
공지사항
2025.03.15 06:00
무단 배포관련 대응 및 관련사항 안내
안녕하세요, 리빌더 입니다.
유상 자료 무단배포 시 대응방침 관련 안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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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대응
영리 목적이 없더라도 무단 배포 행위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단 배포 금지 및 처벌 조항 (저작권법 제136조) (권리의 침해에 대한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② 제1항의 행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복제·배포·공중송신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손해배상 청구
무단 배포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해(판매 손실)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등)
① 저작재산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PHP, JavaScript, HTML로 개발된 웹 프로그램도 저작재산권 보호 대상인가?
웹 프로그램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됩니다.
PHP, JavaScript, HTML 등으로 개발된 웹 프로그램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범주에 속합니다.
특히, PHP는 서버 측 언어이므로 단순한 HTML 문서와 달리 기능적 요소(로그인, 데이터 처리 등)가 포함되므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됩니다.
① 저작권법 제97조의3(프로그램저작물의 보호)
프로그램저작물의 복제ㆍ배포ㆍ공중송신 등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 및 제5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웹 프로그램이 저작재산권(저작권법 제136조) 보호 대상이 되는 이유
① 창작성 요건 충족
웹 프로그램이 단순한 공용 코드가 아니라, 개발자의 창의적인 구성과 로직이 포함된 경우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PHP 기반의 로그인 시스템, 데이터 처리 로직, 특정한 UI/UX가 포함된 JavaScript 코드 등은 창작성이 인정됩니다.
판례에서 본 웹 프로그램 저작권 인정 사례
대법원 2000도6465 판결
"컴퓨터 프로그램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창작성 있는 프로그램 코드(소스코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2202 판결
PHP로 개발된 온라인 쇼핑몰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사용한 사건에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됨.
법원은 프로그램 코드의 창작성을 인정하였고, 저작재산권 침해로 형사 처벌이 이루어짐.
3. 시스템 개선 방안
추가적인 문제 발생이 없도록 신고시스템이 적용 될 예정입니다.
* 멤버십 사용자의 신고 처리 X 2 (해당 게시물 자동 블라인드)
* 멤버십 사용자의 신고 처리 X 5 (해당 게시물 자동 삭제)
* 신고 누적건수가 많은 회원은 영구 차단 대상이 됩니다.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협의없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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