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2026.08.18 03:32

빌더 라이선스 | 자사용을 여러개 구입가능하던데, 자사용의 정확한 기준점이??

안녕하세요?
라이센스 구입 가보니깐

자사용도 여러개 구입 가능하더라구요???
근데 자사용의 경우 어떤것에 해당이 되는지
우선 내가 운영중인 제 개인 홈페이지는 해당 될것이고
또 뭐가 존재할가요???

저녁노을 이라는 제가 선물해준 실제 오프라인 지인 형의 식당 홈페이지가 만들어준게 있는데
이것도 자사용으로 들어가나요???
제작부터 운영까지 거즘 9할을 제가 하는데 말이죠...
제가 직접 운영하니 자사용인가요???


내용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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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면식 전혀 없는 제 3자에게 돈을 받고 만들어주는건 무조건 납품용인가요? 만약 무상으로 만들어 준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라이선스 보유하에...

제 3자 무상제작시 토큰을 자사로 해야할지 납품으로 해야할지


2. 근데 안면식은 없지만 인터넷 친구한테 만들어주는건 자사용인가요? 납품용인가요???

3. 인터넷 친구의 경우 인터넷 친구의 홈페이지를 제가 관리하면 자사용이고, 인터넷 친구가 직접 관리하면 납품용인가요?



자사용의 기준이 조금 헷갈리는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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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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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빌더미니홈 1:1 대화하기  1일 전

    안녕하세요.

    자사용과 납품용은 친분, 유상 · 무상 여부 또는 누가 관리하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해당 사이트의 최종 사용 주체와 소유자가 누구인지입니다.

    - 자사용: 본인 또는 본인 사업체가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는 사이트
    - 납품용: 다른 개인 · 사업자 · 단체를 위해 제작하거나 제공하는 사이트

    따라서 개인 홈페이지나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체의 홈페이지는 자사용에 해당합니다.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가 여러 개라면 사이트 수에 맞춰 자사용 라이선스를 여러 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식당 홈페이지는 무상으로 선물했고 현재 제작자가 대부분 관리하고 있더라도,
    식당 운영자를 위해 만들어진 전용 홈페이지라면 납품용에 해당합니다.

    관리 업무를 누가 얼마나 담당하는지보다 사이트가 누구의 사업이나 서비스를 위해 사용되는지가 기준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경우도 모두 납품용입니다.

    - 모르는 제3자에게 제작해 주는 경우
    - 인터넷 친구에게 무료로 제작해 주는 경우
    - 가족이나 지인에게 선물로 제작해 주는 경우
    - 제작 후에도 제작자가 계속 유지보수와 운영을 담당하는 경우

    친분이 있거나 제작비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사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간단하게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이트가 내 개인 활동이나 내 사업을 위한 사이트인가?” → 자사용 
    “다른 사람이나 업체의 활동·사업을 위한 전용 사이트인가?” → 납품용

    다만 본인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하나의 서비스 안에서 지인의 식당을 콘텐츠로 소개하는 정도라면 자사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당 식당만을 위한 독립적인 홈페이지라면 납품용입니다.

    감사합니다.

    2026-08-18 03:40

    profile_image
    bank365미니홈 1:1 대화하기  1일 전

    이해 되었습니다.
    자사용은 = 무조건 1인을 위한 개인용 (개인 홈페이지/ 내가운영하는 회사)
    납품용 = 나와 관련없는 타인 홈페이지면 납품용!!! (선물로 줌+가족선물+지인선물+무상제작 모두포함)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위 리빌더님 댓글을 공지로 다시한번 올려주시면 덜 헷갈릴듯 하네요 ㅋ
    리빌더님 자유지만 헤헷

    답변 감사합니다
    @리빌더

    2026-08-18 03:46

    profile_image
    리빌더미니홈 1:1 대화하기  1일 전

    네 맞습니다.
    타인/타사 의 서비스를 위한거면 모두 납품용에 해당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6-08-18 0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