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자사용과 납품용은 친분, 유상 · 무상 여부 또는 누가 관리하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해당 사이트의 최종 사용 주체와 소유자가 누구인지입니다.
- 자사용: 본인 또는 본인 사업체가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는 사이트
- 납품용: 다른 개인 · 사업자 · 단체를 위해 제작하거나 제공하는 사이트
따라서 개인 홈페이지나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체의 홈페이지는 자사용에 해당합니다.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가 여러 개라면 사이트 수에 맞춰 자사용 라이선스를 여러 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식당 홈페이지는 무상으로 선물했고 현재 제작자가 대부분 관리하고 있더라도,
식당 운영자를 위해 만들어진 전용 홈페이지라면 납품용에 해당합니다.
관리 업무를 누가 얼마나 담당하는지보다 사이트가 누구의 사업이나 서비스를 위해 사용되는지가 기준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경우도 모두 납품용입니다.
- 모르는 제3자에게 제작해 주는 경우
- 인터넷 친구에게 무료로 제작해 주는 경우
- 가족이나 지인에게 선물로 제작해 주는 경우
- 제작 후에도 제작자가 계속 유지보수와 운영을 담당하는 경우
친분이 있거나 제작비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사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간단하게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이트가 내 개인 활동이나 내 사업을 위한 사이트인가?” → 자사용
“다른 사람이나 업체의 활동·사업을 위한 전용 사이트인가?” → 납품용
다만 본인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하나의 서비스 안에서 지인의 식당을 콘텐츠로 소개하는 정도라면 자사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당 식당만을 위한 독립적인 홈페이지라면 납품용입니다.
감사합니다.
2026-08-18 03:40
